자영업자저금리대출1 자영업자 "고금리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전환 30일부터 신청가능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30일 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8조5천억이라는 큰 규모로 시행하며 지원대상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적이 있는 대출자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받았던 사업자 대출이 대환 신청 시점으로 금리7%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의 한도이며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이며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료 연 1%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다. 지원대상여부는 26일에 온라인 대환안내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하며 금융위는 신.. 2022.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