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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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들

by $$:)$$:)$$:)$ 2023. 1. 5.

항상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2023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 몇 가지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한다. 

 

2023 청년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들

 

1. 청년도약계좌

: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올해 6월에 출시하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증액을 위해 만들어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5년간 매달 40-70만 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납부액의 최대 6%를 지원하여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연 예산으로 3,678억을 확보하여 세출예산으로 3조 8,000억원이 확정된 이 상품은 정부가 계좌에서 발생되는 손익을 부담하고 만기 해지 시에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다.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9-34세 중에서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소득이 낮더라도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

  •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중위 소득은 월 194만원이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는 월 350만 원이다. 

정부에서는 가입연령 대상 약 1,059만 명 중에서 약 30% 정도인 약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며,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생긴 상품이며, 약 10-17만 명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며 3년 후에는 최대 1,5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거기에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하는 청년까지 가입대상이 늘어나며 월 10만 원의 청년 적금 시에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산은 확정되었으며, 작년 기준으로는 7-8월에 접수하였기에 비슷한 시기에 접수할 것으로 얘상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신청이 많이 몰려 서울과 경기지역은 발표가 조금 늦어졌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대로 결과가 나왔다. 

 

가입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34세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자가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된다.

  • 기존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20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 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차상위 이하의 청년은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인 청년은 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어 3년 만기 시에는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대상자 별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저축액의 두 배정도 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3. 청년자립수당

: 만 18세 이후에 양육시설에서나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청년 중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청년

보호가 종료되는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4.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장명을 위한 상품으로 연 5%의 은행금리에서 정부가 추가로 1% 이자를 추가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조건

: 군대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 해양경찰, 의무 소방원이며,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24개월까지 자신의 복무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현역병 기준으로는 매달 40만 원을 적금하면 1,000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모을 수 있다. 

 

5. 청년월세 특별지원

: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부모 및 보호자와 따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조건이 부합하는 무주택 청년
  • 만 19-34세인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60% 이하,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의 경우는 청년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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