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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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정리

by $$:)$$:)$$:)$ 2023. 1. 17.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복지혜택으로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희생으로 국가발전이 되었고 자녀를 위한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노후에 누리실 수 있는 혜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차이가 있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정리

 

기초 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또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누구나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2가지의 합이며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88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103만원을 공제하고 공제금액에서 30% 추가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포함됩니다.

 

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중)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103만 원) + 30만 원 = 97.9만 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중,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분 [0.7 x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초연금 수급금액

  •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22,000원, 부부가구는 515,000원으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수급금액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액에 따라서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시려는 통장 계좌번호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필요서류가 있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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