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임대 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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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파해치기

by $$:)$$:)$$:)$ 2023. 2. 17.

많은 분들이 취업이나 학교 등 다양한 이유로 자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세나 전세로 보통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파해치기

 

 

청년전세임대란 무엇인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주택 전세계액시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알아두시면 좋은 점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 0.95억 0.85억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 1.2억 1.0억
3인거주 2.0억 1.5억 1.2억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단, 전세금 총액은 초당 지원한도액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은?

최소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견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로)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LH청양센터에 입주를 신청하게 되면 입주자 자격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LH에서 임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을 안내하게 되고 입주희망하는 주택이 결정 나게 되면 전세가능한지 여부를 LH에서 검토합니다. 

검토에서 통과하게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체계약이 체결되게 되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취를 20살에 시작하여 10년 정도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이런 제도도 없었을뿐더러 잘 알지 못하여 매달 월세를 지불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자취를 하려는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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