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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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by $$:)$$:)$$:)$ 2023. 2. 15.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에 오늘은 약간 변경된 근로장려금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즉, 부부의 합산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아래의 내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들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체크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16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가 합산이 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이 다릅니다. 

 

재산 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크사항

  • 재산합계가 1억 7천 - 2억 4천 미만인 경우 장려금은 50%가 삭감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취득시 해당 물건으로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도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2022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게 되며 전화, 인터넷, 어플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4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어플) :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확인 - 국세청 홈텍스(손택스) 앱 다운 설치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만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 홈텍스홈택스 (PC) / 손택스 (어플)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받을 수 있으신 분들도 못받으시니 꼭 신청하시고 보통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되시는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2023년도부터는 지급액이 소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작년 대비하여 약간의 상승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만 보시면 접목하시기 쉬울 수 있으니 세세히 검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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