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변화하는 정책 및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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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변화하는 정책 및 도움되는 정보

by $$:)$$:)$$:)$ 2023. 1. 20.

여러 정책의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 정보만 공유하려고 한다. 

 

2023년의 변화하는 정책 및 도움되는 정보

 

1.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만 19세 - 34세 미만의 청년들은 5년간 5천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월 납입금에서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 계좌는 6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들은 수월하고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이자 소득의 전액이 비과세라는 점은 큰 매력으로 뽑히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을 장기적으로 지출한 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이전에 나온 청년희망적금 역시 중도 해지자가 7개월만에 30만명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길다는 지적이다.

 

2. 고향사랑기부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고향에 기부를 하거나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부의 의미도 있지만 10만원을 기부한다면 연말 정산 시에 100%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3만원의 답례품까지 제공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향사랑E음에섷 확인 바란다.

https://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3.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이제는 우회전 시에 보호자 보호를 위해 조그만 신호등이 생겨난다. 이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기존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었지만 파란불에 보행자가 없어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빈발했던 사고들이 많아 시행되는 규정이다. 

 

혹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위반으로 간주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4. 만나이로 모든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모두 통일된다. 기존에는 나이의 표기 기준이 각기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였지만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어 편리해진다. 학교 입학 관련해서는 당장의 변화는 힘들 것으로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5. 병사 월급 인상

논란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이미 시행중인 공약이다. 기존의 월급 대비하여 이병은 9만원 인상된 60만원, 일병은 13만원 인상된 69만원, 상병은 19만원 인상된 80만원, 병장은 32만원 인상된 1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인상된 월급은 육군 기준으로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약 1400만원을 모아서 나올 수 있다.

 

6.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여 먹을 수 있는 시기를 표기한 기한으로 유통되는 기한이 아닌 섭취기한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짧아 먹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유통기한이 지남으로 인해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폭적인 소비기한이 늘어난다.

유통기한과 대비하여 가공유는 50% 증가, 과자는 80%, 발효유는 74% 등 늘어나게 된다.

 

7. 부모급여 

부모에게도 급여를 준다는 것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더 확대되어 만 0세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으로 지급된다. 

 

8. 늘봄학교 시범 운영

맞벌이 / 한부모 가족들이 보육을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여 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학교의 확장형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제도는 초등학교 신입생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자유 수강권, 방과후 돌봄 및 저녁 돌봄 역시 확대하여 보육의 부담을 확연히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9. 퇴직소득세 공제 확대

올해 퇴직자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은퇴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금의 부담이라도 줄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향된다. 

 

10. 개인,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올해부터 개인 및 퇴직연금의 공제한도가 상향된다. 작년에는 만 50세 이상에게만 가능한 부분이였지만 올해부터는 전 연령이 가능하며 최대 9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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