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발급 및 안심보상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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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발급 및 안심보상제 알아보기

by $$:)$$:)$$:)$ 2023. 3. 13.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와 토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을 발급받을 일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토스 이체확인증 발급 및 안심보상제 설명

토스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발급 및 안심보상제 알아보기

 

저는 이번에 중고사기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토스를 통해 이체를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번개장터 고객센터 쪽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며 메시지를 보냈고 알아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겪은 일이어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난 상태였는데 토스에 관해 알아보니 토스 안심보상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사기 신고 시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2. 사기꾼과의 대화내용 및 게시물(게시물의 경우에는 폐쇄된 경우는 미제출)
  3. 사기꾼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공유한 화면 캡쳐본
  4. 이체한 경우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 은행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신고를 위해서 토스의 이체확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토스에서 이체확인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스 이제촥인증(송금확인증) 발급 방법

  1. 토스 앱 실행
  2. 우측 설정 선택
  3. 하단에 증명서 발급 선택
  4. 중간에 송금 확인증 선택
  5. 송금확인증이 필요한 기간 설정
  6. 조회 후 내역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 후 다음
  7. 팩스, 이메일, PDF 중 원하는 발급방법 선택
  8. 본인 인증 후 발급완료

 

토스 안심보상제는 무엇인가

금융사고는 1회 5천만원 / 중고사기는 1회 50만 원까지 보상해 드리는 '토스 안심보상제'로 사고가 생겼다면 신고를 하여 내부 절차를 거쳐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하게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내부에서 검토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안심보상제를 알고 나서는 다시 한번 토스를 더 자주 이용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스보상제는 명의도용 신고, 보이스피싱, 분실/도난/탈취, 중고거래 등 다양한 사기에 관해서 보상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경찰서에서 접수가 들어갔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접수가 되게 되면 근처 파출소나 경찰에서 방문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기를 당했는지, 신고는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토스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치트에 신고하는 일인데 이것은 사기를 당하였을 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앱 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피해사례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으로 동일한 사기 신고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집계된 피해사실로 동일 명의는 72건, 동일 계좌는 5건, 동일 연락처는 4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토스 안심보상제 제출서류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2. 사건사실확인원 사본(경찰서장 직인 필수)
  3.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전체, 게시글 캡쳐본
  4. 더치트 신고내역(공개 신고 필수, 피해 신고내용 상세 화면 캡쳐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필요)

 

이러한 일을 겪어서 당황스럽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는 했습니다.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기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까지 새로운 경험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꼭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번거롭지만 사기꾼은 신고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에는 한명이 아닌 다수에게 사기를 치고 추후에 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1만 원으로 1천 명에게 사기를 쳐도 신고를 한 사람은 1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떠나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단돈 1만 원일지라도 사기는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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