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조건, 방법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조건, 방법 알아보기

by $$:)$$:)$$:)$ 2022. 11. 19.

ㅇ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기와 같은 질환정도로 치부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시 감기와 독감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은 다 걸려본 코로나이지만 누군가는 그저 무증상으로 끝나는 반면 저와 같이 엄청 고생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만 아무리 조심한다 하여도 걸리는 것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재감염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며 마스크와 손씻기는 꼭 생활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혹여나 코로나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조건, 방법 알아보기

핵심내용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인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 2022년 꾸준히 확진자를 위해 생활지원비는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생활지원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기준

: 확진이 된 날의 전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며

  •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82,11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36,122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14,816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03,218원 이하인 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47,798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44,703원 이하인 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80,07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87,618원 이하인 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5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12,71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29,170원 이하인 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및 격리자

  • 유급 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해외 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 및 전용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류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통장과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출력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지급이 됐던 저는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몇 번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청됐다는 문자가 왔다면 기다리시면 어느 날 신청한 지원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소소한 위로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