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준비서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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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준비서류 및 방법

by $$:)$$:)$$:)$ 2023. 2. 14.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나 가족 간이나 개인 간에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명의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장에 이전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좋기에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준비서류 및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을 해야 하며 전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합니다. 현시점의 자동차 주인이 전주인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며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현시점의 자동차 주인이 준비해야할 서류(중고차의 경우 구매자)

  1. 보험가입 증명서 :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도로주행이 가능하기에 미리 가입해 둡니다.
  2. 양도 증명서
  3. 자동차 등록증
  4. 신분증
  5. 인감 증명부 : 전 자동차 주인(판매자)과 함께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6. 인감도장 : 전 자동차 주인(판매자)과 함께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혹여나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2.5톤 화물 자동차인 경우 차고지사용 신고필증까지 준비해야 한다.

 

 

전 자동차 주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중고차의 경우 판매자)

  1. 인감증명서 : 발급 시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체크하고 발급해야 한다.
  2. 인감도장
  3. 양도 증명서 : 직접 자필로 작성한 뒤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유효하다.
  4.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세금납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혹여나 미납 시 주민센터에서 납부, 발급이 가능하다.
  5. 자동차 등록증
  6. 신분증

 

혹여나 명의이전 시에 같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차량 매도용)를 전해줘야 한다.

 

 

가족 간의 명의 이전하는 방법

가족간이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비슷하다. 전 자동차 주인(양도하는 입장)은 자동차 명의자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신분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며, 현 자동차 주인(양도받는 입장)은 주민등록등본, 보험가입 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가 필요하다.

 

혹여나 고인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해당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하며 그래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인의 제적등본, 상속받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족들의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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