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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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쉽게)

by $$:)$$:)$$:)$ 2023. 2. 17.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래도 분위기상 이왕이면 1종을 따는 것이 관례같은 느낌이여서 당연히 1종을 취득하였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2종을 튀득했어도 무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르다보니 그래도 1종이 더 나은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2종인 분들도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물론 실생활에서 자차를 운행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했을 때 2종이라고 해서 크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종으로 바뀌게 되면 약간의 운전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늘어나기는 합니다. 

 

1종 보통의 경우

  • 승합차 : 15명 이하
  • 화물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 특수차 : 총 중량 10톤 미만

2종 보통의 경우

  • 승합차 : 10명 이하
  • 화물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1종 보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는 기준도 다릅니다. 

 

1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시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시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로 폐지됨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경우에 따라 1종 보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하는 방법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7년간 무사고인 분들은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갱신해주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7년 무사고로 갱신이 가능한 2종보통은 수동일 때만입니다. 자동으로 취득하신 분이라면 신체검사 및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야 1종 보통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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