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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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by $$:)$$:)$$:)$ 2023. 1. 18.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며 많은 직장인과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더 낸 상황이라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상황이며 보통은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13월의 급여라 불린다. 

 

코로나 이전에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많아지면서 연말정산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보니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다.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여 다운로드 후에 회사에 전달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소득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2023년부터는 상당히 간소화되어 평소에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주요 은행, 뱅크샐러드, 토스의 인증서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1.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한다 : 세금에 관한 어플이며, 회원가입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우측 상단에 메뉴(짝대기 3개)를 눌러 로그인을 클릭한다.
  3.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기입한 뒤에 공동, 간편, 금융인증서를 클릭한다.
  4. 본인이 편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한다.
  5. 인증을 마친 상태라면 비회원 메뉴에서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한다.
  6. 모든 항복의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 뒤에 일괄/점자 내려받기를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서류가 전송된다.
  7. 전송된 서류를 세무서나 회사로 보내면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 새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IRP는 900만 원으로 상향
  • 총 임금 수준에 대한 공제액과 연령제한 관한 규제도 사라짐
  • 연금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세금 16.5% 선택가능
  • 월세와 월세 공제한도가 400만원 증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금액이 2021년에 대비하여 5% 이상 증가된 경우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추가 공제 가능
  •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30%로 증가
  • 기부금 1000만원 이하 20% 공제, 1000만 원 이상 35% 공제 [단,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직계 후손에게 하는 기부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가지 절차만 거친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치 않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연금에 대한 세금의 변화가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난임시술 공제 역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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