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손쉽게 신청하기(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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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손쉽게 신청하기(자격 및 방법)

by $$:)$$:)$$:)$ 2024. 5. 16.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거나 작년에 했던 것을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손쉽게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핵심정보만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여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3월 1일 - 15일에 한해서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텍스 앱을 통해 신청

2. 전화 (126)로 신청

3.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 총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불필요)
  • 재산입증서류 :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텍스 앱에서 본인 로그인 하기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하기
  3.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
  4.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정보 입력 후 조회가능

 

근로장려금 심사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한 후(12월 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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