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거나 작년에 했던 것을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손쉽게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여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3월 1일 - 15일에 한해서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텍스 앱을 통해 신청
2. 전화 (126)로 신청
3.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 총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불필요)
- 재산입증서류 :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텍스 앱에서 본인 로그인 하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하기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
-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정보 입력 후 조회가능
근로장려금 심사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한 후(12월 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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