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신청자만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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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신청자만 환급가능)

by $$:)$$:)$$:)$ 2023. 2. 14.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환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도시가스와 전기료 또한 환급받는 정책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놓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가 정해진 수치에 비해 높게 발생이 되면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1인당 135만 원의 병원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은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조회하셔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을 목적으로한 성형이나 시술, 비급여항복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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