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로 27년간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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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면허로 27년간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

by $$:)$$:)$$:)$ 2023. 1. 5.

가짜 면허로 27년간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한 A 씨는 집안이 어려웠던 탓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였다. 그러다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졸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국가시험은 통과하지 못했기에 의사 면허는 취득하지 못했다.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지던트 과정까지 생략된 셈이었다.

 

의사 면허가 없다는 말은 의대를 졸업하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A 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 다양한 서류들을 위조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취직하게 된다. 당연히 채용한 병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의대를 재학했던 것을 근거로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27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살아왔다. 60여 곳을 이직하면서도 걸리지 않은 채 허위로 만든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역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채 진열되어 있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계속되었으며 최근 이직했던 곳에서는 5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짜로 의사행사를 하다가 의료 사고를 낸 적도 있었지만 환자와의 완만한 합의로 크게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가짜 의사생활은 같이 일하는 병원 관계자의 의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의사 면허 유효 및 정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와 같이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는지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6년 결혼까지 하면서 아내는 물론 가족들 까지 A씨의 위조사실을 알 수 없었다. 당연히 27년간의 의사생활을 눈앞에서 바 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족들은 의사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 역시 정형외과 전문의로 생각해 왔으며 A 씨 역시 스스로를 의사로 믿는 상황까지 이르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A 씨는 오늘(5일)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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